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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코리안 켈리포니아

ICE 바디캠 착용 확대…중대 사건 영상 공개는 자체 판단

ICE 요원들이 앞으로 2개월 안에 바디캠을 착용하게 되지만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발생해도 영상이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새 지침은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 등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이 바디캠을 작동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가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만 외부에 제공된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촬영 후 72시간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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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바디캠 착용 확대…중대 사건 영상 공개는 자체 판단

ICE 요원들이 앞으로 2개월 안에 바디캠을 착용하게 되지만 단속이나 구금 과정에서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발생해도 영상이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새 지침은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 등 단속 과정에서 요원들이 바디캠을 작동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촬영된 영상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가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만 외부에 제공된다.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촬영 후 72시간 안에 영상을 공개하지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류하거나 기한 없이 연기할 수 있다. 요원이 총기를 발사하거나 심각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바디캠 확대 요구가 커진 가운데, 공개 결정권까지 기관이 보유하는 것을 둘러싼 투명성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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